전체 글425 난임 시술 급여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 2에 따라 난임 시술 급여 안내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난임 진료 개요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한 단계별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 (시술유형)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구분 단계 체외수정 신선배아 정자와 난자 채취 및 처리 → 시험관에서 수정(배아 생성) → 배아 배양 → 자궁 내 이식 동결배아 동결 보관된 배아 해동 → 자궁 내 이식 인공수정 정자 채취 및 처리 → 자궁강 내 정자주입 난임 진료 급여 기준(2021.11.15. 시행) 급여대상 1.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2019.10.24. 시행 2. 여.. 2023. 12. 29.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의료지지원 제도 중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 2 적용대상 재태기 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제도시행일 2017년 1월 1일 경감적용기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2020.1.1. 시행) 단, 신청(등록) 일로부터 경감 적용 (예시) 2020.1.30. 등록신청한 2020.1.25. 출생아 출생일 경감신청일 적용기간 202.1.25 2020.1.30 2020.1.30 ~ 2025.1.24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까지) 주요 내용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자에게.. 2023. 12. 28.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다태아 추가 지급 신청(2024.1.1. 시행) 구분 내용 추가지급 신청대상 -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2023. 12. 27. 본인부담금 환급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 4항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 후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지급신청 방법은? -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안내드리고 있으며, 환급금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EDI 등)하시면 접수일로부터.. 2023. 12. 26.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 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의 (저소득→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 2023. 12. 25. 산정특례 제도 산정특례 제도란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등 중증질환자와 의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 지원대상자 1.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 * (별첨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 (별첨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 2023. 12. 24. 이전 1 ··· 60 61 62 63 64 65 66 ··· 7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