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의료지지원 제도 중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 2
적용대상
재태기 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제도시행일
2017년 1월 1일
경감적용기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2020.1.1. 시행)
단, 신청(등록) 일로부터 경감 적용
(예시) 2020.1.30. 등록신청한 2020.1.25. 출생아
출생일 | 경감신청일 | 적용기간 |
202.1.25 | 2020.1.30 | 2020.1.30 ~ 2025.1.24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까지) |
주요 내용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자에게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약국 동일 적용)
제출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첨부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한 신청서에 ⑦요양기관 확인란이 모두 충족된 경우(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이름,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의사이름, 의사면허번호, 의사의 서명) 출생증명서 생략 가능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 내용을 보완하여 신청 가능. 단, ⑦요양기관 확인 항목의 내용(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이름,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요양기관명, 의사이름, 의사면허번호, 및 의사의 서명) 등 이 기록되어야 함.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신청서 찾기
민원 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출력 후 작성
신청방법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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