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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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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의료지지원 제도 중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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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재태기 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제도시행일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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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적용기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2020.1.1. 시행)
단, 신청(등록) 일로부터 경감 적용

(예시) 2020.1.30. 등록신청한 2020.1.25. 출생아

출생일 경감신청일 적용기간
202.1.25 2020.1.30 2020.1.30 ~ 2025.1.24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까지)

 

주요 내용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자에게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약국 동일 적용)

 

제출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조산아_및_저체중_출생아_외래진료비_본인부담률_경감_신청서.hwp
0.02MB

 

 

 

 

첨부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한 신청서에 ⑦요양기관 확인란이 모두 충족된 경우(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이름,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의사이름, 의사면허번호, 의사의 서명) 출생증명서 생략 가능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 내용을 보완하여 신청 가능. 단, ⑦요양기관 확인 항목의 내용(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이름,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요양기관명, 의사이름, 의사면허번호, 및 의사의 서명) 등 이 기록되어야 함.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신청서 찾기

민원 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출력 후 작성

 

신청방법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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