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다태아 추가 지급 신청(2024.1.1. 시행)
구분 | 내용 |
추가지급 신청대상 | -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추가지급 금액 | - 다태아 140만원 기본 지급 -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태아: 60만 원 추가 * 3태아: 160만 원 추가 * 4태아: 260만 원 추가 |
추가지급 신청방법 | - 공단 지사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추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방문·우편·팩스) * 카드사 신청 불가 |
추가 제출서류 | - (임신)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임신주수 20주 이상 유지 중임을 확인하여 기재) - (출산) 출생증명서(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함께 제출) * 바우처 최초 신청과 동시에 추가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도 함께 제출 |
추가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임신정보를 등록하였더라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과 별도로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태아 신청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신청서 및 추가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한 경우(서명 누락 등) 반려처리 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요
구분 | 내용 |
지급대상 |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 * 해외에서 출산·유산한 경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불가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청)으로 문의 |
지급금액 |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급)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문의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과 별도 |
사용기간 |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 소급적용 불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사용범위 |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및 사용 불가(단,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허용) * 진단서 등 서류 발급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 제3자(가족, 지인 등) 사용 불가 |
사용방법 |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비 결제 * 요양기관에서는 결제 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5만원이하 결제 시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업그레이드 필요) |
유의사항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자격 재취득일, 급여정지 해지일부터 사용 가능)
분만예정일이 지난 후 건강보험 임신·출산 신청서 상 ‘임신’으로 바우처를 신청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출산’으로 신청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 분만예정일: '23.10.1. 바우처 신청일: '23.10.15. 신청 불가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금액을 환수하고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구분 | 내용 |
대상 | -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의 이용권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기존 신청 건에 대한 임신 또는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
재출방법 | - 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방법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구분 | 내용 |
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에 방문하여 신청 |
팩스 | 공단 지사 팩스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
홈페이지 | -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임신만 신청 가능)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②요양기관 확인란을 제외한 다른 란(①신청인란, 신청인 서명 등)을 작성 후 신청 * 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정부24 홈페이지: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서비스지원 > 맘편한임신 온라인 통합처리신청 - 승인 절차 및 위탁기관 간 정보 송·수신 절차 등으로 다른 방법보다 처리기간이 6~7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 시 신청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구분 | 내용 |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 전담 금융기관(접수처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서류 지참 불필요 |
||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삼성카드 | 1566-3336 | ||
BC카드 | 농협 | 1644-4000 | |
대구은행 | 1566-5050 | ||
부산은행 | 1588-6200 | ||
우체국 | 1599-1900 | ||
우리카드 | 1588-9955 | ||
하나카드 | 1800-1111 | ||
KB국민카드 | 1599-7900 | ||
신한카드 | 1544-8868 | ||
홈페이지 모바일엡 |
공단·전담 금융기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정부24(임신만 신청 가능)에서 신청 | ||
구분 | 홈페이지 | 모바일액 |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s.or.kr | The건강보험 | |
정부24 | http://www.gov.kr | - | |
삼성카드 | http://www.samsungcard.com | 삼성카드 | |
롯데카드 | http://www.lottecard.com | 롯데카드 | |
BC카드 | http://www.bccard.com | 비씨카드 | |
KB국민카드 | card.kbcard.com | KB pay | |
신한카드 | http://www.shinhancard.com | 신한플레이 |
신청 시 유의사항
- 임신·출산 사실 확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만 가능합니다.
- 바우처 신청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요양기관 직인 및 의사 서명(날인), 신청인 서명(날인)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바우처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신청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 바우처 등록 후 카드사를 변경(전환)하고자 할 경우 변경할 카드사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바우처 등록 후 주민등록 변경(외국인 자격변경 등)은 신청한 금융기관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전담 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 바우처와 카드 모두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고 카드만 신청하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급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 방법
구분 | 내용 |
국민건강 보험공단 |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사용액 및 잔액확인 -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조회 > 임신·출산 진료비 > 진료비 잔액조회 |
정부24 | 홈페이지(http://www.gov.kr)·모바일앱(정부24)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 검색하여 사용액 및 잔액확인 |
카드사 | 고객센터 전화상담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승인내역 알림서비스(SMS) 신청 시 단문 메시지 전송 |
지금까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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