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 4항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 후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지급신청 방법은?
-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안내드리고 있으며, 환급금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EDI 등)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계좌입금 처리합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기한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 또한 향후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기존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접수방법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접수방법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찾아오시는 길 > 지사 찾기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신분은 국민건강보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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