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법정공제회1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만 65세가 되었다면 아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은행 예금, 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15.4%의 세금을 면제받는 비과세 종합 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때 가입 한도는 원금 기준으로 5,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5,000만 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4%)에 납입하면 30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고 만기 때 5,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별 가입 한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년 이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은행 외에 증권사, 보험사, '6대 법정공제회'에서도 가입할 수 있어 예금외에.. 2024.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