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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3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요약 : 근로기준법은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 2023. 12. 4.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관련하여 요약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절차 등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고용보험법 제 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 2023. 12. 2.
실업급여란? 요약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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