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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난임 시술 급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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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 2에 따라 난임 시술 급여 안내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난임 진료 개요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한 단계별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
(시술유형)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구분 단계
체외수정 신선배아 정자와 난자 채취 및 처리 → 시험관에서 수정(배아 생성) → 배아 배양 → 자궁 내 이식
동결배아 동결 보관된 배아 해동 → 자궁 내 이식
인공수정 정자 채취 및 처리 → 자궁강 내 정자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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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료 급여 기준(2021.11.15. 시행)

급여대상

1.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2019.10.24. 시행
2.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3.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인정하며,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 2019.07.01. 시행
-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약제처방일 또는 생리시작 후 내원일 당일) 기준으로 적용
4.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원인불명 난임, 여성요인 또는 남성요인 난임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급여 적용

 

급여인정범위

1. 난임시술 지정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경우만 급여 적용
2. (급여인정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 급여 시행일 이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횟수를 차감하여 급여 적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따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구분 개선 전 개선 후(21.11.15~)
시술유형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 9회
동결배아 5회 7회
인공수정   5회 5회
본인부담 만 45세 미만 30~50% 30%
만 45세 이상 50% 50%

 

3. (급여횟수 추가제공)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기본급여 횟수(시술행위료 30%)를 추가로 제공 … 2018.01.01. 시행

4. (급여 인정횟수 차감기준)

시술유형 횟수 차감 기준
신선배아 난자채취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공난포가 나온 경우 횟수 미차감)
동결배아 배아해동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인공수정 자궁강 내 정자주입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본인부담률

1.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 제외
- 신선배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난자채취 및 처리비용은 본인부담률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 2019.07.01. 시행
2. (적용기간) 보조생식술 진료기간
3. (적용범위)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요양급여비용
- 입원의 경우는 입원본인부담률 적용, 시술행위료는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 약제·행위·치료재료 중 본인부담률(액)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 또는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 적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현행 통상적인 외래본인부담금(률) 적용
4. 급여 비대상 또는 인정 횟수를 초과하여 시술을 받는 경우
- (시술행위료) 비급여, (약제) 전액본인부담
- (진찰료, 마취료 등 행위비용) 현행 종별 본인부담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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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급여 적용 절차

- (난임 환자) 난임 시술 지정기관을 방문하여 진단 후 보조생식술 진료
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 정보로 혼인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국내법에 신고한 혼인관계만 인정, 외국인 혼인수리증명서 등 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서 최초 난임진료 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해당 통지서로 갈음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실혼 관계 확인 후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매 시술 차수 시작시마다 통지서 확인)

 

- (난임시술 지정기관) 난임 진단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사이트에서 건강 보험 급여 적용 가능 여부 조회 후 대상자 보조생식술 진료정보 등록
* (등록 정보)결혼여부, 사실혼 확인기관, 시술유형, 시술 시작일(시작사유) 및 종료일(종료사유)

- (공단) 난임 시술 지정기관의 대상자 등록 결과 관리 및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단 등록 자료를 연계하여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자료 심사

 

난임시술 급여 적용 절차

 

난임시술 대상자 등록 내용 : 시술유형, 시술시작일(사유), 종료일(사유) 등

 

난임 시술 지정기관 현황

구분(시술유형) 전체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지정요양기관(체외수정+인공수정) 272 25 33 68 146

 

2022.01.08. 기준, 총 279개소

 

- 난임시술 지정기관 찾기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관련 Q&A 자료

wbmac0227.hwp
0.10MB

 

 

 

지금까지 난임 시술 급여안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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