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 2에 따라 난임 시술 급여 안내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난임 진료 개요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한 단계별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
(시술유형)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구분 | 단계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정자와 난자 채취 및 처리 → 시험관에서 수정(배아 생성) → 배아 배양 → 자궁 내 이식 |
동결배아 | 동결 보관된 배아 해동 → 자궁 내 이식 | |
인공수정 | 정자 채취 및 처리 → 자궁강 내 정자주입 |
난임 진료 급여 기준(2021.11.15. 시행)
급여대상
1.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2019.10.24. 시행
2.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3.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인정하며,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 2019.07.01. 시행
-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약제처방일 또는 생리시작 후 내원일 당일) 기준으로 적용
4.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원인불명 난임, 여성요인 또는 남성요인 난임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급여 적용
급여인정범위
1. 난임시술 지정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경우만 급여 적용
2. (급여인정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 급여 시행일 이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횟수를 차감하여 급여 적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따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21.11.15~) | ||
시술유형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7회 | 9회 |
동결배아 | 5회 | 7회 | ||
인공수정 | 5회 | 5회 | ||
본인부담 | 만 45세 미만 | 30~50% | 30% | |
만 45세 이상 | 50% | 50% |
3. (급여횟수 추가제공)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기본급여 횟수(시술행위료 30%)를 추가로 제공 … 2018.01.01. 시행
4. (급여 인정횟수 차감기준)
시술유형 | 횟수 차감 기준 |
신선배아 | 난자채취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공난포가 나온 경우 횟수 미차감) |
동결배아 | 배아해동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
인공수정 | 자궁강 내 정자주입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
본인부담률
1.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 제외
- 신선배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난자채취 및 처리비용은 본인부담률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 2019.07.01. 시행
2. (적용기간) 보조생식술 진료기간
3. (적용범위)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요양급여비용
- 입원의 경우는 입원본인부담률 적용, 시술행위료는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 약제·행위·치료재료 중 본인부담률(액)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 또는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 적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현행 통상적인 외래본인부담금(률) 적용
4. 급여 비대상 또는 인정 횟수를 초과하여 시술을 받는 경우
- (시술행위료) 비급여, (약제) 전액본인부담
- (진찰료, 마취료 등 행위비용) 현행 종별 본인부담률 적용
난임 시술 급여 적용 절차
- (난임 환자) 난임 시술 지정기관을 방문하여 진단 후 보조생식술 진료
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 정보로 혼인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국내법에 신고한 혼인관계만 인정, 외국인 혼인수리증명서 등 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서 최초 난임진료 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해당 통지서로 갈음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실혼 관계 확인 후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매 시술 차수 시작시마다 통지서 확인)
- (난임시술 지정기관) 난임 진단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사이트에서 건강 보험 급여 적용 가능 여부 조회 후 대상자 보조생식술 진료정보 등록
* (등록 정보)결혼여부, 사실혼 확인기관, 시술유형, 시술 시작일(시작사유) 및 종료일(종료사유)
- (공단) 난임 시술 지정기관의 대상자 등록 결과 관리 및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단 등록 자료를 연계하여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자료 심사
난임시술 급여 적용 절차
난임시술 대상자 등록 내용 : 시술유형, 시술시작일(사유), 종료일(사유) 등
난임 시술 지정기관 현황
구분(시술유형) | 전체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지정요양기관(체외수정+인공수정) | 272 | 25 | 33 | 68 | 146 |
2022.01.08. 기준, 총 279개소
- 난임시술 지정기관 찾기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관련 Q&A 자료
지금까지 난임 시술 급여안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원 사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 | 2024.01.02 |
---|---|
재난적 의료비 지원 (4) | 2023.12.30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4) | 2023.12.28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2) | 2023.12.27 |
본인부담금 환급금 (0)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