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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지팡이, 목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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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처방
처방 불필요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유의사항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지팡이 급여가 제한됩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지팡이(복지용구) 구입이력이 있는 경우, 내구연한 종료 시 까지 급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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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청구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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