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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_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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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맞춤형 교정용 신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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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의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발의 변형 교정, 발 부위의 아치 형성, 발의 통증 경감 및 보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기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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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합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급여비 청구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_급여_지급청구서.hwp
0.13MB
보조기기_급여_지급청구서.docx
0.02MB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별지_제22호서식]_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의지·보조기_등)_처방전_[시행일_2023.1.1.].docx
0.06MB
[별지_제22호서식]_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의지·보조기_등)_처방전_[시행일_2023.1.1.].hwp
0.13MB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별지_제23호서식_보조기기_검수확인서.docx
0.02MB
별지_제23호서식_보조기기_검수확인서.hwp
0.06MB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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