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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맞춤형 교정용 신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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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의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발의 변형 교정, 발 부위의 아치 형성, 발의 통증 경감 및 보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기 |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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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합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급여비 청구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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