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보청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청각장애 | 이비인후과 |
* 보청기 처방 시 양쪽 귀의 청력검사(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명료도)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함)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장애유형 | 대산자 세부 인정기준 |
청각장애 | 1.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나.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라.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마.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3.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
* 청력개선수술(골도보청기/인공중이/인공와우 이식) 급여 이력 있을 경우 보청기 급여 불가(양측 보청기 급여 대상자의 경우 수술 반대측 세부인정기준 충족 시 급여 가능)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합니다.
청각장애 | 이비인후과 |
*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에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을 실시하여야하고, 검수결과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급여 가능합니다.
급여비 청구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1부.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급여비 지급 가능합니다.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1부.(고시 [별지 제9호서식])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청각 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로그기록(피팅리포트)
'국가 지원 사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 절감형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신청 방법 (0) | 2024.05.21 |
---|---|
맞춤형 교정용 신발_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0) | 2024.05.17 |
의지·보조기_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0) | 2024.05.13 |
수동휠체어_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0) | 2024.05.09 |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필요서류 (0) | 202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