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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보청기_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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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보청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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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청각장애 이비인후과

* 보청기 처방 시 양쪽 귀의 청력검사(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명료도)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함)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장애유형 대산자 세부 인정기준
청각장애 1.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나.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라.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마.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3.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 청력개선수술(골도보청기/인공중이/인공와우 이식) 급여 이력 있을 경우 보청기 급여 불가(양측 보청기 급여 대상자의 경우 수술 반대측 세부인정기준 충족 시 급여 가능)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합니다.

청각장애 이비인후과

*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에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을 실시하여야하고, 검수결과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급여 가능합니다.

 

급여비 청구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_급여_지급청구서.hwp
0.13MB
보조기기_급여_지급청구서.docx
0.02MB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보조기기(개인용_음성증폭기·보청기)_처방전.docx
0.02MB
보조기기(개인용_음성증폭기·보청기)_처방전.hwp
0.02MB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별지_제23호서식_보조기기_검수확인서.docx
0.02MB
별지_제23호서식_보조기기_검수확인서.hwp
0.06MB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1부. 

보청기_표준계약서.docx
0.02MB
보청기_표준계약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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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급여비 지급 가능합니다.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1부.(고시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기기_급여_지급청구서 (1).hwp
0.13MB
보조기기_급여_지급청구서 (1).docx
0.02MB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청각 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로그기록(피팅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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