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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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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가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총 3년간 1,0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금입니다.

은행금리보다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아래버튼에서 보다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주소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5.1(수)~ 5.21(화)로 얼마 안남았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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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가입 신청 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자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외국국적의 가구원의 있는 경우

* 가구원 중 간편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이 어려운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자  저축(전월 23일~당월22일)내역을 근거로 통장별 지원금 생성 기준에 따라 지원금 적립됩니다.

 

필요서류

공통사항

가구특성에 따른 제출서류

 

 

 

만기 수급액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신청 접수 소득 조사 대상자 선정 및 결정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
(개별안내)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5.1(수) ~ 5.21(화) 6월 ~ 7월 8월 ~ 8.1(목) ~ 8.22(목)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및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 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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