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수동휠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유형 |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일반형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할 것 |
활동형 | 지체장애 | 일반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 |
틸팅형/리클라이닝형 | 지체 뇌병변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일반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2.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
* 지체장애는 지체장애(하지, 척추, 변경)에 한함
유의사항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수동휠체어 급여가 제한됩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수동휠체어(복지용구) 대여이력이 있는 경우, 대여 종료 시 까지 급여가 제한됩니다.
보조기기 사전승인(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아 공단(지사)에 승인 신청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해야 급여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유형별 검사결과지 (세부인정기준 참조)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
검수 불필요
급여비 청구
1. 일반형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2.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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