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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후방보행차_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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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후방보행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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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2.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

유의사항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전방보행차 급여가 제한됩니다.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

검수 불필요

 

급여비 청구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_급여_지급청구서.hwp
0.13MB
보조기기_급여_지급청구서.docx
0.02MB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별지_제22호서식]_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의지·보조기_등)_처방전_[시행일_2023.1.1.].docx
0.06MB
[별지_제22호서식]_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의지·보조기_등)_처방전_[시행일_2023.1.1.].hwp
0.13MB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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