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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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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부터 바뀌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 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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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하반기분 신청 : 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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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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