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20x100
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전방보행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320x100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
유의사항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전방보행차 급여가 제한됩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보행차(복지용구) 구입이력이 있는 경우, 내구연한 종료 시 까지 급여가 제한됩니다.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
검수 불필요
320x100
급여비 청구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300x250
'국가 지원 사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0) | 2024.05.01 |
---|---|
K-패스 혜택 신청 및 사용 방법 (2) | 2024.05.01 |
욕창예방매트리스_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0) | 2024.04.18 |
욕창예방방석_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0) | 2024.04.09 |
이동식전동리프트_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0) | 2024.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