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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욕창예방매트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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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 2.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것 3.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53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2등급일 것, 단 종전 지체‧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준 적용 제외 |
유의사항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가 제한됩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욕창예방매트리스(복지용구) 구입(대여)이력이 있는 경우, 내구연한(대여) 종료 시 까지 급여가 제한됩니다.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
검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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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청구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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