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자세보조용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큰 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GMFCS) Ⅳ등급 또는 Ⅴ등급에 해당할 것 2.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0등급~2등급 3.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코브각도(Cobb’s angle): 20도 이상 나.척추앞뒤굽음: 50도 이상 다.엉덩이관절이동지수(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
보조기기 사전승인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아 공단(지사)에 승인 신청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해야 급여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유형별 검사결과지 (세부인정기준 참조)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합니다.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급여비 청구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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