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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전동휠체어_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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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전동휠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가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나군 지체,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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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전동휠체어(가군)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절단장애 하지절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관절장애 하지관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1.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2.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지체기능장애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장애
척추장애 불완전손상
완전손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심장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운동부하 검사: 2METs 이상 4METs 미만
호흡기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나.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FEV1) 또는 폐확산능(DLco)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인 사람
다.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지체·뇌병변·심장 및 호흡기장애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휠체어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1.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2.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가.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나.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비고
1.심장장애 또는 호흡기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체장애를 중복하여 가진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의 장애에 대하여 대상자 세부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동휠체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력등급을 적용한다.
3.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 최대 근력이 4등급이라도 근육 노화 등 기타 사유로 팔의 근력 유지가 힘든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급여할 수 있다.
유의사항

1.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록 후에 해당 장애 유형으로 취득한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인정합니다.
2.간질‧시각‧지적‧청각장애가 있음이 확인되거나 해당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위 장애가 전동휠체어를 스스로 안전하게 작동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가능합니다.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전동휠체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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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나군)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가군 전동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
2.수정바델지수 항목 중 화장실 이용, 대‧소변 관리의 점수가 5점 이하일 것
3.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여 못하여 욕창 또는 자세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4.의사의 평가 및 소견 결과 나군 전동휠체어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5.대상자는 방광 관리를 위해 카테터 삽입을 이용하거나, 휠체어에서 침대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없을 것
6.증가된 근긴장도 또는 떨림을 관리하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필요할 것

 

보조기기 사전승인

-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아 공단(지사)에 승인 신청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보조기기_급여_사전_승인_신청서.hwp
0.05MB
보조기기_급여_사전_승인_신청서.docx
0.01MB

 

-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해야 급여 가능합니다.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_및_의료용_스쿠터)_처방전 (1).hwp
0.06MB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_및_의료용_스쿠터)_처방전.docx
0.01MB

 

- 보조기기 유형별 검사결과지 (세부인정기준 참조)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

검수 불필요

 

급여비 청구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보조기기_급여_지급청구서.docx
0.02MB
보조기기_급여_지급청구서.hwp
0.13MB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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