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전동휠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가군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
나군 | 지체,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전동휠체어(가군)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
지체장애 | 절단장애 | 하지절단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관절장애 | 하지관절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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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기능장애 | 하지기능 | ||
척추장애 | |||
변형등의장애 | |||
척추장애 | 불완전손상 | ||
완전손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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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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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운동부하 검사: 2METs 이상 4METs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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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나.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FEV1) 또는 폐확산능(DLco)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인 사람 다.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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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뇌병변·심장 및 호흡기장애 |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휠체어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1.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2.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가.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나.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
비고
1.심장장애 또는 호흡기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체장애를 중복하여 가진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의 장애에 대하여 대상자 세부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동휠체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력등급을 적용한다.
3.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 최대 근력이 4등급이라도 근육 노화 등 기타 사유로 팔의 근력 유지가 힘든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급여할 수 있다.
유의사항
1.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록 후에 해당 장애 유형으로 취득한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인정합니다.
2.간질‧시각‧지적‧청각장애가 있음이 확인되거나 해당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위 장애가 전동휠체어를 스스로 안전하게 작동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가능합니다.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전동휠체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나군)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가군 전동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 2.수정바델지수 항목 중 화장실 이용, 대‧소변 관리의 점수가 5점 이하일 것 3.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여 못하여 욕창 또는 자세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4.의사의 평가 및 소견 결과 나군 전동휠체어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5.대상자는 방광 관리를 위해 카테터 삽입을 이용하거나, 휠체어에서 침대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없을 것 6.증가된 근긴장도 또는 떨림을 관리하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필요할 것 |
보조기기 사전승인
-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아 공단(지사)에 승인 신청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해야 급여 가능합니다.
- 보조기기 유형별 검사결과지 (세부인정기준 참조)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
검수 불필요
급여비 청구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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