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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 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지원내용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생애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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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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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접수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홈페이지 URL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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