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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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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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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절차/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지금까지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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