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KTX 이용 시 일반실 가격으로 보다 편안하게 특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당일 이용 불가)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외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서비스 기간
출산(예정) + 1년 기간까지
할인율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
이용방법
○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신청 당일 이용 불가)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이 상품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열차가 운행되지 않거나 할인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할인율 및 상기 지원내용은 철도공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절차/방법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1.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2. 방 문 :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
3. 문의처 : 1588-2188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한국철도공사 신청
1. 온라인 : 레츠코레일(https://www.letskorail.com) *행전안전부 신청페이지로 연계
2. 방 문 : 전국 역(승차권 단말기가 없는 역은 제외)
3. 문의처 : 1544-7788
※ 한국철도공사 멤버십 회원가입 후 임신 및 출산 확인서 제시(역방문) 필요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추섭 등)
구비서류
(행정안전부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숫자10자리
(한국철도공사로 신청 시) - 역창구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
지금까지 Mom 편한-KTX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원 사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0) | 2024.03.17 |
---|---|
SRT 임산부 할인 (0) | 2024.03.13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0) | 2024.03.11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현황 정보 (0) | 2024.03.07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2) |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