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로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과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1. 청소년쉼터
1) 지원 기간
- 일시쉼터: 24시간~7일 이내 일시 보호
- 단기쉼터: 3월 이내 단기 보호(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중장기쉼터: 3년 이내 중장기 보호(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2) 지원서비스
- 생활지원(의식주 등)
- 상담지원(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 교육지원(검정고시, 학습지원 등)
- 자립지원(진로상담, 자격취득,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
- 문화활동지원(공연 및 캠프활동, 취미생활 등)
2. 청소년자립지원관
1) 지원 기간: 기본 1년 이내(6개월씩 2회 연장 가능, 지원종료 후 6개월 사후관리)
2) 지원유형
- 숙박형 생활시설(생활관형): 생활관 입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서비스 제공
- 비숙박형 이용시설(주거연계형): 독립된 주거에서 생활하며 청소년자립지원관 서비스 이용
- 혼합형(생활관+주거연계): 일부 청소년은 생활관에서 생활, 그 외 청소년은 독립 주거에서 생활하며 서비스 이용
3) 지원서비스
- 주거 지원(공유 주거, 생활관, LH, SH, 임대료 및 월세 지원 등)
- 자립 지원(학업유지지원, 취업교육 및 연계, 자립지원금 연계, 생활품 지원, 의료지원,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대상
만 9세 ~ 24세 청소년
절차/방법
1. 청소년쉼터
1) 청소년 전화 1388(지역번호+1388)을 통해 안내 및 연계
2) 각 지역별 쉼터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 참고: https://www.kyci.or.kr/userSite/Local_shelter/list.asp?basicNum=1
2.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통해 연계
* 참고: https://www.kyci.or.kr/userSite/Local_recovery/list.asp?basicNum=1
접수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연락처 051-662-3115
지금까지 청소년 복지시설(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해대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원 사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Mom 편한-KTX 서비스 (0) | 2024.03.12 |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0) | 2024.03.11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2) | 2024.03.06 |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0) | 2024.03.05 |
청소년증 (재)발급 안내 (0)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