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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제)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엽산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형태
현물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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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임신초기부터 신청가능(택배신청가능)
※택배요금 본인부담
절차/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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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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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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