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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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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제)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엽산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형태

현물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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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임신초기부터 신청가능(택배신청가능)
※택배요금 본인부담

 

절차/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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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지금까지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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