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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은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개별공고에 따라 상이하므로 신청기간 내에 아래 버튼으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지원내용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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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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