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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전동보조기기 전지_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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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전동보조기기 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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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처방

처방 불필요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 급여 가능(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에서의 구입일자)

유의사항

1.최종 구입한 전동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 가능합니다.
2.직전 구입한 보조기기의 전지에 한하여 보험급여 가능하며, 그 이전 전동보조기기의 전지를 급여하지는 않습니다.
3.전동보조기기 구입 이후에 간질·시각·지적·청각장애가 등록된 경우, 위 장애가 전동보조기기를 스스로 안전하게 작동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가능합니다.
4.전동보조기기 구입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전지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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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

해당 업종 신고가 되어 있는 판매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전동보조기기 전지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보조기기 검수

검수 불필요

급여비 청구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_급여_지급청구서.hwp
0.13MB
보조기기_급여_지급청구서.docx
0.02MB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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