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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지팡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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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시각장애 | 안과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는 처방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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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유형 |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 | 시각장애 |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의안 | 시각장애 |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보조기기 구입
해당 업종 신고가 되어 있는 판매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 사업자등록증(안경업) |
의안 |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가능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돋보기, 망원경은 해당 보조기기 판매처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합니다.
시각장애 | 안과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돋보기, 망원경은 검수확인 생략 가능합니다.
급여비 청구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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