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20x100
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전동보조기기 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20x100
보조기기 처방
처방 불필요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 급여 가능(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에서의 구입일자) |
유의사항
1.최종 구입한 전동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 가능합니다.
2.직전 구입한 보조기기의 전지에 한하여 보험급여 가능하며, 그 이전 전동보조기기의 전지를 급여하지는 않습니다.
3.전동보조기기 구입 이후에 간질·시각·지적·청각장애가 등록된 경우, 위 장애가 전동보조기기를 스스로 안전하게 작동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가능합니다.
4.전동보조기기 구입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전지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20x100
보조기기 구입
해당 업종 신고가 되어 있는 판매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전동보조기기 전지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
보조기기 검수
검수 불필요
급여비 청구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300x250
'국가 지원 사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 (0) | 2024.05.21 |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지팡이_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0) | 2024.05.21 |
지팡이, 목발_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0) | 2024.05.21 |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신청 방법 (0) | 2024.05.21 |
'노동 절감형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신청 방법 (0) | 2024.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