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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장기전세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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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국토교통부에서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 (공톡)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 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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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저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SH인터넷청약시스템

대부분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SH공사 청약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통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사람]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함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사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소득기준

- 면적별 소득 기준(상세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구분 내용
전용면적 6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사람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 사람
전용면적 85㎡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이하 사람

 

*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50% 1,676,942  2,502,688  3,359,099  3,811,028  4,020,246  4,350,819  4,681,393  5,011,966
70% 2,347,718  3,503,763  4,702,738  5,335,439  5,628,344  6,091,147  6,553,950  7,016,753
100%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120% 4,024,660  6,006,451  8,061,837  9,146,467  9,648,590  10,441,966 11,235,343 12,028,719
150% 5,030,826  7,508,064  10,077,297 11,433,084 12,060,738 13,052,458 14,044,179 15,035,899

 

산정기준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우리 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태아 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 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12가지 소득[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 소득(공전이전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참조)

 

부동산가액 기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적용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2023년 부동산가액 기준 : 215,500,000원)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으로 하되,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 :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농초지법」 제2조 제1호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 경우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은 포함됨

자동차가액 기준 : 3천5백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 원 단위 이하는 버리며, 적용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2023년 자동차가액 기준 : 36,830,000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동일세대원 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 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입주자 선정 방법

구분 주택형 내용
건설형 전용면적 50㎡이하 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ㆍ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ㆍ2순위 : 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③ 위 순위 내 경쟁 시 ㆍ가점합산 ⇒ 가점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전용면적 50㎡ 초과
60㎡이하
① 아래의 순위에 따르되,
ㆍ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ㆍ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ㆍ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③ 위 순위 내 경쟁 시
ㆍ가점합산 ⇒ 가점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① 아래의 순위에 따르되,
ㆍ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ㆍ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ㆍ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위 순위 내 경쟁 시
ㆍ가점합산 ⇒ 가점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전용면적 85㎡초과 ① 아래의 순위에 따르되,
ㆍ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ㆍ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위 순위 내 경쟁 시
ㆍ가점합산 ⇒ 가점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주거약자주택 ※ 주거약자 주택 신청자격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①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의 면적별 입주자 선정 방법을 따르되,
②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주거약자용 주택 가점표의 가점을 합산하고,
③ 가점 동점 시 무작위 전산추첨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전용면적 85㎡이하 ① 아래의 순위에 따르되,
ㆍ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ㆍ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ㆍ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위 순위 내 경쟁 시
ㆍ가점합산 ⇒ 가점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전용면적 85㎡초과 ① 아래의 순위에 따르되,
ㆍ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ㆍ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위 순위 내 경쟁 시
ㆍ가점합산 ⇒ 가점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동일 순위 경쟁 시 가점표

일반공급(우선공급)

구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②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 날짜 기준)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③ 공급신청자의 (만)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④ 공급신청자의 부양가족수 (태아 포함, 공급신청자 제외) 5인 이상 4인 3인 2인 1인
⑤ 공급신청자의 미성년[만19세 미만(태아포함)]의 수 3자녀 이상   2자녀   1자녀
⑥ 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횟수 (85㎡이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기간(85㎡초과)
8년 이상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
⑧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⑨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50%초과
70%이하
70%초과
100%이하
100%초과
120%이하
120%초과
150%이하

 

주거약자 주택

구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 수 (태아 포함, 공급신청자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만19세 이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사회 취약계층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전원에 해당]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 횟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회차)
60회 이상 48회 이상 60회 미만 36회 이상 48회 미만
⑤ 장애인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전원에 해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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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산정기준 : 2009.11.30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자에 해당함

감점 기준 감점 점수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공고일 기준 3년초과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8점
1호 내지 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기준으로 감점

 

지금까지 장기젠세 주택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국토부 교통부 또는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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