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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지원대상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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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경찰민원콜센터( ☎ 182)
신청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제출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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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경찰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내용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합니다.
이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께서는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도로교통공단 앱을 설치 및 실행한 후 운전면허 갱신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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