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시중은행 전세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자
2. (전세피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피해주택에 계속거주하는 경우.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것과 같이 본다.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4.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나.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라.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마.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 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 자 제외. 다만, 위 발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
5.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후부터 전세 피해주택 퇴거 전일까지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5억원 이내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4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1.4억원 이하 |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1.7억원 초과 | |
~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4%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7% |
추가우대 금리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자산 심사 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1160
이용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담보로 취득한 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대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ㆍ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ㆍ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임차권등기 말소 및 퇴거 시에 대출금의 전액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 및 주택기금 홈페이지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기금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5/0505100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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