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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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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원)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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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1. 산부인과 방문,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 확인
2.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3.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급신청서 제출,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문의처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 (출산·유산진단)일 로부터 2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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