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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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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되었다면 아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

은행 예금, 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15.4%의 세금을 면제받는 비과세 종합 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 한도는 원금 기준으로 5,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4%)에 납입하면 30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고  만기 때 5,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가입 한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년 이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은행 외에 증권사, 보험사, '6대 법정공제회'에서도 가입할 수 있어 예금외에 보험, 공제, 펀드, 증권, 저축, 채권저축을 적립식이나 거치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계좌명에 '비과세 저축'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대 법정공제회
군인, 교직원, 행정, 경찰, 소방, 과학기술인공제회를 뜻 합니다.

그동안 세법 개정으로 가입 시한이 연장되어 왔지만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상품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저축 기간은 제한 없이 계약 기간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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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 재산 / 부채를 바탕으로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매월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기준) 단, 부부가 모두 기초 연금을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감액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340.8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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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50% 감면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매달 통신비를 50%(최대 12,100원/부가세 포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통신사 약정할인, 가족 결합 할인 가능합니다.

이동통신사 통신 감면 안내센터(휴대전화 1523),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SKT,KT,LGU+ 가입자에 한하고 알뜰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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