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20x100
대상자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 최대 11만원(병·의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지원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지원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320x100
목적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 관리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사업개요
사업주체 : 시 · 군 · 구(치매안심센터)
사업내용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감별검사 실시
320x100
검사 절차 및 바로가기
300x250
'국가 지원 사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 60세 이상 부모님께 무료로 효도하는 방법 (4) | 2024.12.01 |
---|---|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4) | 2024.12.01 |
2024 추석 연휴 숙박세일 페스타 이용 방법 (0) | 2024.09.12 |
운동만 해도 나라에서 최대 5만원 튼튼머니 받는 방법 (6) | 2024.08.30 |
2025년 출산 육아제도 (4) | 202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