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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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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 최대 11만원(병·의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지원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지원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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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 관리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사업개요

사업주체 : 시 · 군 · 구(치매안심센터)

 

사업내용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감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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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절차 및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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