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요약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노무제공자의 구직 급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노무제공자란?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적용 직종 2021년 7월 ~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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