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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다문화가정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 요약 :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기술 습득과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교육 기회 제공, 자립 가능한 직업 능력을 부여하여 안정된 사회통합 실현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1년에 2회(정시 1차 6~9월경, 정시 2차 10~11월경) 전화 문의 교학팀(043-649-28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고 홈페이지 https://www.kopo.ac.kr/dasom/index.do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들어봤니? 다문화 기술고 꿈돌이 사총사의 감동 스토리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 여기 클릭해 주세요~! www.kopo.ac.kr 지원대상 전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중도입국 및 한국출생) 입학자격 1. 중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 더보기
교육급여 바우처(2023.3.2~2024.6.28) 요약 :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더보기
조기재취업수당 요약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 더보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요약 :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더보기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요약 : 근로기준법은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 더보기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요약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노무제공자의 구직 급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노무제공자란?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적용 직종 2021년 7월 ~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 더보기
실업급여 중 예술인 구직급여 관련하여 요약 :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지급대상 예술인 단기예술인 이직일 이전 2.. 더보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관련하여 요약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절차 등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고용보험법 제 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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