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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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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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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접수기관
법무부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02-2110-3824)
홈페이지
http://lawhomedoctor.moj.go.kr
지금까지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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