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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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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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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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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접수기관

법무부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02-2110-3824)

 

홈페이지 

http://lawhomedoctor.moj.go.kr

 

법률홈닥터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구조서비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역사회와 결합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

lawhomedoctor.moj.go.kr

 

지금까지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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