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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by 미니멀하게 살고 싶다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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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노인복지용구제공,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는 중복 혜택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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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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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 초~7월 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 공통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선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홈페이지 URL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www.at4u.or.kr:443

 

지금까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문의처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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