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20x100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층(소득기준 없음)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 등에 다라 변경 가능
○ 초등학생을 둔 보호자(여가부 아이 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중복혜택 안 돼요
아이 돌봄 중복제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청년대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 돌봄 서비스(신규) 및 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개발. 제공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제출서류
서비스이용신청서, 연령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초·등본)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지금까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0x250
'국가 지원 사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0) | 2024.01.18 |
---|---|
노인여가복지 지원 (6) | 2024.01.16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2) | 2024.01.11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0) | 2024.01.09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2) | 2024.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