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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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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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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홈페이지
지금까지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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