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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1인당 최대 52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

by 미니멀하게 살고 싶다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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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20일 발표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금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며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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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 계획입니다. 추경안이 확정되고 소비쿠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세워지면 우선 1차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습니다. 이때 84개 시·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이라면 2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어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국민 중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총 2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25만원을 받는 일반국민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4296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소득 1차 2차 농어촌 인구 소멸지역 거주자 최대 지급 금액
상위 10% (약 512만명) 15만원 - 2만원 17만원
일반국민 (약 4,296만명) 15만원 10만원 추가 지급 2만원 27만원
차상위계층 (약38만명) 30만원 10만원 추가 지급 2만원 42만원
기초수급자 (약271만명) 40만원 10만원 추가 지급 2만원 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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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는 이미 선별된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1차는 한 2주 내에 바로 지급하도록 할 것"이며 "2차는 건보료 등을 통해 소득분위를 선별하고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28만원, 지역가입자는 55만원 이상 건보료를 내고 있다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 기준 산정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직장가입자는 재산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별도 기준을 두겠다는 설명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와 지급 방식

이르면 7월 초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며,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더라도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 카드사 포인트, 할인 혜택 등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상위 10% 기준과 소비쿠폰 사용처, 사용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지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 태스크 포스(task force, TF) 혹은 대책 본부 혹은 전문 위원회 혹은 특별 작업반은 행정기관과 군사 조직에서 상설 정규부서 또는 조직과는 다르게, 특정 업무를 해결하거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등을 선발하여 '임시로 편성한 애드혹(Ad hoc)조직'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다만 사용기한과 사용처는 종전 지원금 때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사용기한은 신속한 소비활성화를 목표로 한 만큼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약 4개월로 제한,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기준에 따르면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제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라도 매출 규모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사용 가능 업종인 반면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쇼핑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바 있습니다. 

 

임기근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용처가 적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며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적절치 않은 사행업종 그리고 유흥업종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용 용처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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