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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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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서울시에서 주최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이란?

근로하는 저소득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자립,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행하는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운영기간

2023년 06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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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기간

- 적립금액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양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액의 100%(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1:1 매칭 적립)

  24개월(2년) 36개월(3년)
10만원 480만원+이자
[개인(10만원*24개월)+장려금(240만원)]
720만원 +이자
[개인(10만원*36개월)+장려금(360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개인(15만원*24개월)+장려금(360만원)]
1,080만원 + 이자
[개인(15만원*36개월)+장려금(54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저축목적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자격(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
2. 2023년에 만 18세~만 34세에 해당
3.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본인 근로소득금액으로만 1차 적합여부 확인
 * 1차 적합자에 한해 본인 재산상황 반영한 2차 심사 진행(단,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적합할 경우 2차 심사 진행)
4.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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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대상

(추후 변경 가능)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학자금과 전월세 대출 제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자)
③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금 미수령 시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자는 중복 신청 불가(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④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중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상인 자
⑤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중 부&모(기혼 시 배우자)가 고소득(세전 월 834만원․연 1억원 이상), 또는 고재산(9억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동거 여부 무관)
⑥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등)
⑦ 군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군인 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⑧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서울시 청년 전월세지원사업 2023년 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중도 해지까지만 신청 가능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3.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4.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신청방법

신청절차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심사 및 발표 선정발표: 추후공지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 http://account.welfare.seoul.kr/youth/section/notice_view.action
제출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출처 : 서울특별시 청년 몽땅 정보통

 

자세한 희망두배청년통장에 대해 알고 싶다면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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