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교통카드를 사용해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본인 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 타 기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지원금액
상반기 : 최대 6만원하반기 : 최대 6만원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신청대상 생년월일 : 1999년 1월 2일 ~ 2010년 6월 30일)
※ 만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거주기간 제한 없음
신청기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접수
2023년 하반기 : 2023년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6시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유의사항
- 소급지원 불가(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제출서류(온라인 신청 시 정보 등록)
- 인증서(거주지 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공동, 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선불/후불 교통카드 등록한 사용 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함
①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②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③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방법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 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 신청 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지원금 계산방식 예시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지급액 합계 | 비고 | |
예시1 | 교통이용금액 | 8만원 | 5만원 | 13만원 |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많고 하반기에 적은 경우 |
지원금액 | 6만원 | 5만원 | 11만원 | ||
예시2 | 교통이용금액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적고 하반기에 많은 경우 |
지원금액 | 4만원 | 6만원 | 10만원 |
만 13,24세 신청 시 예시
구분 | 상반기 신청 | 하반기 신청 | 비고 | |
만 13세 청소년 | 1~6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만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
7~12월 생일 | 불가 | 가능 | 상반기-만 12세로 신청 대상자 조건 미 충족 하반기- 신청 시 만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
|
만 23세 청소년 | 1~6월 생일 | 가능 | 불가 | 상반기- 만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하반기 – 만 24세로 신청대상자 조건 미 충족 |
7~12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만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
Ex. 23년 신청 시 산정기간
① 0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5월 5일~6월 30일) /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② 0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 신청 불가 / 하반기 (8월 15일~ 12월 31일)
③ 9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5월 4일)
④ 9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 하반기(7월 1일 ~8월 14일)
지원금을 바로 주지 않는 이유
아래와 같이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 연산과정과 검증 때문
전화문의
경기교통공사(1577-8459)
경기도청소년교통비에 대해 더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경기교통공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원 사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2) | 2023.10.15 |
---|---|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2) | 2023.10.01 |
청년도약계좌 (2) | 2023.09.21 |
희망두배 청년통장 (2) | 2023.09.18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원세보증금 대출(중기청) (2) | 2023.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