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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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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중장기 자산형성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금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었으나, 최근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480만 원(월 40만 × 10년)에서  최대 252만 원(월 최대금액 납입 시 3%~6% 적용)으로 변경됐습니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기한

2023년 6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

 

적립금액

월 최소 1000원 이상 최대 70만원 이내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총 급여 기준 종합소득 납입액 정부기여금 납입금액 이자 기여금 이자 총 수령액 혜택금액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200만원 144만원 640만원 16만원 5000만원 800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138만원 587만원 15만원 4938만원 738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132만원 14만원 4931만원 731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126만원 13만원 4924만원 724만원
7500만원 이하 6300마원 이하 - - 4787만원 587만원

 

지원대상

1.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 소득 요건 :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금융 소득 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 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 소득 요건 :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인 자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2.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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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2.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1. 취급은행

은행 상품명 기본 금리(%) 최고 금리(%)
IBK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 4.5 6.0
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4.5 6.0
NH농협은행 NH청년도약계좌 4.5 6.0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4.5 6.0
우리은행 우리 청년도약계좌 4.5 6.0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4.5 6.0
DGB대구은행 DGB청년도약계좌 4.0 6.0
그 외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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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1. 취급 은행 리스트 참조)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③ 대상자 확정(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④ 서비스 지원(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⑤ 서비스 사후 관리(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련 사항을 관리)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중복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조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추가정보

 - 전화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관련 웹사이트 :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584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02-2109-6446)

www.law.go.kr

 

조금 더 상세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고 싶다면 관련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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