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중장기 자산형성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금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었으나, 최근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480만 원(월 40만 × 10년)에서 최대 252만 원(월 최대금액 납입 시 3%~6% 적용)으로 변경됐습니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기한
2023년 6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
적립금액
월 최소 1000원 이상 최대 70만원 이내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총 급여 기준 | 종합소득 | 납입액 | 정부기여금 | 납입금액 이자 | 기여금 이자 | 총 수령액 | 혜택금액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4200만원 | 144만원 | 640만원 | 16만원 | 5000만원 | 800만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138만원 | 587만원 | 15만원 | 4938만원 | 738만원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132만원 | 14만원 | 4931만원 | 731만원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126만원 | 13만원 | 4924만원 | 724만원 | ||
7500만원 이하 | 6300마원 이하 | - | - | 4787만원 | 587만원 |
지원대상
1.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 소득 요건 :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금융 소득 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 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 소득 요건 :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인 자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2.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
1.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2.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1. 취급은행
은행 | 상품명 | 기본 금리(%) | 최고 금리(%) |
IBK기업은행 | IBK청년도약계좌 | 4.5 | 6.0 |
KB국민은행 | KB청년도약계좌 | 4.5 | 6.0 |
NH농협은행 | NH청년도약계좌 | 4.5 | 6.0 |
신한은행 | 신한 청년도약계좌 | 4.5 | 6.0 |
우리은행 | 우리 청년도약계좌 | 4.5 | 6.0 |
하나은행 | 하나 청년도약계좌 | 4.5 | 6.0 |
DGB대구은행 | DGB청년도약계좌 | 4.0 | 6.0 |
그 외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 |
2.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1. 취급 은행 리스트 참조)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③ 대상자 확정(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④ 서비스 지원(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⑤ 서비스 사후 관리(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련 사항을 관리)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중복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조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추가정보
- 전화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관련 웹사이트 :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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