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 지원 사원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결혼 비용 대출 지원)

728x90
320x100

요약 : 근로복지공단에서 결혼 비용 재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정리

  1. 융자 신청일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2. 융자 신청일에 3개월 중 45일 이상 근로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방송연기자,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철도역 매점 운영자, 택배기사 등)
  3. 융자 신청일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지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없는 자영업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위 조건이 만족한 근로자의 2023년 기준 월 평균 소득이 296만원 이하

 

320x100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1,250 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정리 : 연 금리 1.5%, 1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이후 이자와 원금을 3년 혹은 4년 동안 상환 선택(선택 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수정 불가하지만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

 

만약 1,250만원 대출 승인받아 1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 선택할 경우 1년간 15,620원 납부 후 남은 3년가 매달 약 27만원 납부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정리 : 대출받는 금액에서 0.9% 공제 후 송금

 

320x100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1. 혼인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1.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1.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2.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2. 사업자등록증(필요시)
3.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4. 임대차계약서(필요시)
5.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 1.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1.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3. 가족관계증명서
4.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융자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정리 :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이 있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연체 등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정리 

방문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 융자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신청 >

신청자의 직업 환경과 조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선택 후 서류 제출 > 서류 제출 후 승인이 되면 신용 보증서 발급 > 발급된 신용 보증서로 기업은행 모바일 혹은 PC로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근로복지공단 추최 혼례비 대출 제도에 대한 자세항 사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