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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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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전자적 증표를 뜻함

 

사업 목적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지원 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기간 : 만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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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월 13,000원
-  바우처 생성주기 :  반기 (1월, 7월) 생성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지원기간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 (192개월) 지원 

(19~24세 여성청소년은 '22년 5월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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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절차

1. 신청단계 > 2. 선정단계 > 3. 발급단계 > 4. 사용&정산단계 > 5. 정보관리 > 6. 사후관리

1. 신청단계 : 신청권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신청방법 참조)

2. 선정단계 : 시, 군, 구는 행복 e음을 통해 지원 결정 사실  통보

3. 발급단계 : 행복 e음을 통해 시, 군, 구 대상자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연계하여 바우처 생성

4. 사용&정산단계 : 생리용품 바우처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에서 국민카드를 사용하여 생리용품을 구매하고 카드사는 가맹점에 구입배용 지급 후 사회보장정보월을 통해 구매비용 정산

(시, 군, 구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지정 기한 내에 예산 예탁)

5. 정보관리 : 읍, 면, 동 / 시, 군, 구에서 행복 e음을 통해 자격 변경 사항 등 관리

6. 사후관리 : 읍, 면, 동 / 시, 군, 구에서 사용 중지 사유 발생 시 행복 e음을 통해 바우처 사용 중지 조치

신청방법

- 신청권자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장소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팩스, 우편 신청,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19년부터 상시 접수

단, 12월은 12월 15일까지만 접수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12월 15일까지 기발급되어있어야 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 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가능.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1. 국민행복카드사별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카드사 온라인 유통점 오프라인 유통점
BC카드 - 지마켓
- 옥션
- 페이북쇼핑
- 우리WON마켓
- 국민행복몰(https://www.vouchermall.co.kr)

- 이마트
- 이마트 트레이더스
- CU편의점
- GS25편의점
- GS더프레시
- 노브랜드
- 농협하나로마트
- 홈플러스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삼성카드 - 삼성쇼핑몰(https://shopping.samsungcard.com)
- 국민행복몰(https://www.vouchermall.co.kr)
- 이마트
- 이마트 트레이더스
- CU편의점
- GS25편의점
- GS더프레시
- 세븐일레븐
- 노브랜드
- PK마켓
- 부츠(BOOTS)
- 농협하나로마트
- 홈플러스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카드 - 롯데카드 띵샵(https://shop.lottecard.co.kr) - 롯데마트
- 롯데빅마켓
- 농협하나로마트
- CU편의점
- GS25편의점
- GS더프레시
- 세븐일레븐
- 홈플러스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KB국민카드 - KB국카몰(https://mlifes.kbcard.com)
- 국민행복몰(https://www.vouchermall.co.kr)
- GS25편의점
- CU편의점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https://www.vouchermall.co.kr)
- 올댓쇼핑(https://allthat.shinhancard.com)
- GS25편의점
- CU편의점 

 ※ 카드사 별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정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구매처 확대를 계속 추진 중이며,  확대 시 별도 안내 예정임)

※ G마켓은 무료배송 상품만 구매 가능함에 유의

※ 롯데마트 일부 매장 제외, 롯데카드 홈페이지 확인 요망

 

2.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카드신청 및 문의처

카드사명 구분 발급처 문의(안내)
BC카드 방문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광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NH농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수협, 신협
1899-4651
전화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 단, 대구, 부산, 경남, 수협은행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전화발급을 위해서는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
※ 체크카드의 경우, 해당은행 계좌 소지 회원에 한해 발급 가능
삼성카드 방문/전화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samsungcard.com), 삼성카드App, 전용콜센터(1566-3336) 1566-3336
롯데카드 방문/전화 롯데백화점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https://www.lottecard.co.kr), 롯데카드App, 전용콜센터 (1899-4282) 1899-4282
KB국민카드 방문/전화 KB국민카드 지점, 전용콜센터 (1599-7900) ,전북은행 전 영업점 1599-7900
신한카드 방문/전화 신한카드 지점, 전용콜센터 (1544-8868) 1544-8868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

 

사업 주체 및 역할

주체 역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기본 계획 수립, 지침 작성 등 사업 총괄
- 사업수행 예산 편성, 관리
- 사업 평가 및 지도 관리
시,도 청소년과 등 
사업 담당부서
-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조정
-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비 예산 예탁 및 집행상황 관리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사회보장정보원 - 시,군,구 예탁금 관리 및 정산
- 카드사와 바우처 비용(구매비용) 정산
-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 바우처 시스템 관리 운영
전담금융기관(카드사)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배송
- 물품판매점 가맹 및 품목관리
- 구매비용 지급 및 사회보장정보원과 정산
수탁은행 - 사업비 예탁계좌 및 예탁금 입/출금 관리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 소개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사업별소개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www.socialservice.or.kr:444

 

상세한 생리대 바우처에 대해 알고싶다면 상기 기재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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