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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2023 아이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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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사업목적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아이 돌봄 지원법 제1조)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소득 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가구유형

- '가~다'형 : 양육공백(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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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3,327,000 4,051,000 4,749,000 5,421,000 6,081,000 6,741,000
나형 120% 이하 5,322,000 6,482,000 7,597,000 8,674,000 9,730,000 10,785,000
다형 150% 이하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12,162,000 13,481,000

 

서비스 신청

1.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카드발급 문의처(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

 

2.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가~다'형(정부 지원 가구) : 시・군・구청으로부터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및 희망 서비스 신청(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행복e음 등록한 신청자 정보,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가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라'형(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 신청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희망 서비스 신청 가능(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공통사항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연계 신청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신청자는 서비스 이용 전에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회원가입 시 온라인으로 제출)

 

참고사이트 및 전화번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아이 돌봄 홈페이지 idolbohttp://m.go.kr

 

대표전화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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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별 이용 가능 나이

공통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용불가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 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 시간제 서비스

생후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 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960시간 이내

 

서비스별 상세 사항

- 시간제 서비스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비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1,080원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활동범위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 하여 이동 가능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이용요금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요금 평일주간 (기본형) 11,080원 / 시간
(종합형) 14,400원 / 시간
야간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추가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취소 수수료 면제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 B, 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입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 영유아종일제 서비스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비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 시간 시간당 11,08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활동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이용요금

이용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요금 평일주간 11,080원 / 시간
야간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추가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취소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영아종일제 '가'형 85% → 90%)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첨부파일

아이 돌봄 서비스.pdf
2.59MB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하실 분은 국가바우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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