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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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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사업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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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신청 접수처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인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사업별 소개('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내용 참조

  ②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링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약관동의 |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신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동법 시

www.socialservice.or.kr:444


  ③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첨부파일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④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외국인 산모에 한함)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첨부파일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위임장' 1부 ( 첨부파일  '위임장 다운로드')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장.pdf
0.10MB
변경신고서.pdf
0.69MB
임신확인서.pdf
0.80MB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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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기타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휴대폰인증 장애문의(KCB 고객센터) : 02-708-1000

 

지금까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한 제도 확인할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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