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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_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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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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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지체(절단)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급여하는 다리 의지 소모품 품목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1) 넓적다리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444,000 -
실리콘형 664,000 -
2) 무릎관절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444,000 -
실리콘형 664,000 -
3) 종아리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416,000 -
실리콘형 527,000 -
4) 발목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실리콘형 527,000 -
5)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646,000 -
6)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 피부를 감싸는 부분품   646,000 -
7)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435,000 -
8)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517,000 -

* 다리 의지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 1회에 한하여 지급
*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에서의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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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합니다.

지체(절단)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급여비 청구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_급여_지급청구서.hwp
0.13MB
보조기기_급여_지급청구서.docx
0.02MB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_의지·보조기_등)_처방전.pdf
0.08MB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_의지·보조기_등)_처방전.hwp
0.05MB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보조기기_검수확인서.pdf
0.07MB
보조기기_검수확인서.hwp
0.05MB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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