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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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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지체(절단)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급여하는 다리 의지 소모품 품목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1) 넓적다리 의지 소켓 |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 일반형 | 444,000 | - |
실리콘형 | 664,000 | - | ||
2) 무릎관절 의지 소켓 |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 일반형 | 444,000 | - |
실리콘형 | 664,000 | - | ||
3) 종아리 의지 소켓 |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 일반형 | 416,000 | - |
실리콘형 | 527,000 | - | ||
4) 발목 의지 소켓 |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 실리콘형 | 527,000 | - |
5)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 646,000 | - | |
6)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 절단면 피부를 감싸는 부분품 | 646,000 | - | |
7)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 435,000 | - | |
8)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 517,000 | - |
* 다리 의지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 1회에 한하여 지급
*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에서의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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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합니다.
지체(절단)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급여비 청구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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