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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자
* 말기환자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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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입원형 : (대상) 말기암환자
- (서비스내용)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계획 수립․상담, 통증·신체증상 완화, 임종관리 및 사별가족 돌봄서비스,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돌봄, 음악·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 등
- (급여적용 기준) 입원일당 정액수가* + 별도산정목록**
* 입원일당정액=입원료+행위료+약·치료재료비+호스피스보조활동비
** 별도산정목록=전인적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마약성진통제, 식대, 완화목적 시술의 행위료 및 주요 치료재료, 혈액암환자의 수혈 및 기존투석치료 등 - 가정형 : (대상) 말기(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호흡부전·만성간경화)환자 등
- (서비스내용)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상담, 주·야간 전화상담 등
- (급여적용 기준) 행위별 수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료+교통비) - 자문형 : (대상) 말기(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호흡부전·만성간경화)환자 등
- (서비스내용) 신체증상 자문, 호스피스 입원(말기암인 경우) 및 가정형 호스피스 연계
- (급여적용 기준) 행위별 수가(자문형 돌봄상담료·임종관리료·임종실료)
신청방법
말기환자 등이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동의서(「연명의료결정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와 의사가 발급 하는 말기환자 등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시범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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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대상질환 | 서비스유형 | 본인부담률 | |
말기환자 | 암 | 입원·가정·자문형 | 요양급여비용 총액 × 5% |
후천성면역결핍증 | 입원·가정·자문형 |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 | |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 입원·자문형(입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 | |
입원·자문형(외래) |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60% |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제도 목적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증상관리 등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신청
중앙호스피스센터 대표번호 1811-8080
관련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및 제28조
* 연명의료결정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1조 제3항제3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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