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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 기기 급여비 중 개인용 음성 증폭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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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언어장애 | 이비인후과 |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언어장애 |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보조기기 구입
해당 업종 신고가 되어 있는 판매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합니다.
언어장애 | 이비인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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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청구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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