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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원

인천 영유아기 지원 천사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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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매년 아동의 생일 기준,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시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신청 익월 23일 지급예정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사업 초기로 신청자 폭주 시 지급 시기가 지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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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지역e음 카드 있음) : 각 지역e음 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다른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지역e음 카드 없음) : 인천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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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매년 신청해야합니다.


- 온라인(원칙) : 정부 24(보조금 24) 신청

* 온라인 접수 시 아동의 부 또는 모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 인천e음 앱(가입필수)에서도 아동의 부 또는 모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가입 필수(보호자 e음 카드로 지급)


- 방문(예외) : 부 또는 모의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온라인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구비서류 제출 생략
- 방문
·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위임장(해당자)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구비서류 제출 생략 가능

신청대상자

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혹은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

* 매년 신청, 소득수준 무관

* 24년 신청 대상 : 인천광역시에서 출생한 2023년생 아동만 가능(전입 아동의 경우, '25년부터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23. 1. 1. ~ 6. 9. 출생 아동: 최초 사업 개시 후 60일 이내 신청('24. 8. 8.까지 신청)
- 23. 6. 10. 이후 출생한 아동: 매년 아동의 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신청 기간이 지나면 천사지원금 지원 불가

 

문의처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032-440-2952)
강화군 사회복지과 (☎032-930-3664)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3)
중구 여성보육과 (☎032-760-7913)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2)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4)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3)
서구 가정보육과 (☎032-560-3445)
미추홀콜센터 (☎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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